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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05 요청기관 전라북도 정읍시 회신일자 2013. 7. 12.
안건명 공설묘지의 국가유공자 등 묘역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상자로 하고, 이장대상자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이장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의2 관련)
  • 질의요지


    1. 질의요지

    공설묘지의 국가유공자 등 묘역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상자로 하고, 이장대상자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이장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제12조의3의 개정취지가 시립묘지의 국가유공자 등 묘역 안장대상자 및 이장대상자를 정하려는 것이라면, 현행 정읍시조례 제4조 및 제12조의2에서 이미 안장대상자나 이장대상자를 정하고 있음에도 다시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조례 내에서 체계ㆍ내용상 모순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읍시에서는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정읍시조례”라 함)로 정읍시 시립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조례 제4조에서는 시립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사망자가 사망하기 1년 이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자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읍시에 연고가 있는 자로 하고(제1항), 이장대상자는 정읍시 시행 공공사업장에서 이장분묘 중 시립묘지에 이장을 희망하는 자로 하고 있으며(제2항), 제12조의2에서는 시장이 국가유공자, 6.25전쟁 참전군인 및 경찰공무원ㆍ월남전 참전군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및 6.25전쟁 향토자유수호자1)를 따로 안장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 묘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정읍시조례 개정조례안에서는 제12조의3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묘역2) 안장 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선정 후 묘역 이장 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려는 바, 정읍시개정조례안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은 전국의 국립묘지에 대하여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제5조제1호),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제5조제2호), 국립5·18민주묘지(제5조제3호), 국립호국원(제4호) 각각의 국립묘지별로 안장대상자를 달리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자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합장에 관하여 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묘지로 ‘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에게 공설묘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설묘지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는 있지만, 공설묘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라 할 것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설묘지의 설치기준 외에 공설묘지를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즉, 시립묘지의 안장대상자에 관한 사항이나 이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정읍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현행 정읍시조례 제4조 및 제12조의2에서 이미 ‘국가유공자 등 묘역’의 안장대상자 및 이장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정읍시개정조례안 제12조의3에서 다시 안장대상자와 이장대상자에 관하여 정하려고 하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행 정읍시조례의 체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정읍시조례 개정조례안 제12조의3에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안장대상자를 시립묘지의 국가유공자 등 묘역 안장대상자로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국립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등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하게 안장대상자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이처럼 엄격한 안장대상자 기준은 국립묘지에 안장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므로 이 기준을 시립묘지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해당 시의 주민 일반을 위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설묘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정읍시조례 제4조 및 제12조의2를 종합하여 보면 ‘사망자가 사망하기 1년 이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자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읍시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특히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6ㆍ25 참전군인, 월남전 참전군인, 향토자유수호자 등을 따로 안장할 수 있도록 시립묘지에 별도로 “국립유공자 등 묘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읍시조례 개정조례안 제12조의3은 이와는 다르게 안장대상자를 정한 것이므로 이 개정조례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읍시조례 안에서 내용상 모순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미 현행 정읍시조례에 있는 안장대상자에 관한 조항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이 되어 조례의 체계에도 맞지 않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조례 개정조례안 제12조의3제2항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선정 후 묘역 이장 대상자는 「국립 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선정 후 묘역 이장대상자”라는 문구를 ‘사후에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어 시립묘지의 국가유공자 등 묘역으로 이장할 수 있게 된 자’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현행 정읍시조례 제4조제2항 규정과는 다른 내용으로 이장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되므로 제4조제2항과의 관계를 다시 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밖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이장대상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장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장대상자에 관하여 정하려는 취지라면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읍시조례 개정조례안 제12조의3의 개정취지가 시립묘지의 국가유공자 등 묘역 안장대상자 및 이장대상자를 정하려는 것이라면, 현행 정읍시조례 제4조 및 제12조의2에서 이미 안장대상자나 이장대상자를 정하고 있음에도 다시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조례 내에서 조례의 체계 및 내용상 모순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각주)-----------------
    정읍시조례 제12조의2에서는 “제12조의2제제1호 내지 제5호”에 대하여 국립묘지 등 유공자묘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읍시조례시행규칙 제10조 및 국가유공자 등 묘역 지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제1호”는 “제2호”의 오기로 보입니다.
    현행 정읍시조례 제12조의2에서는 “국립유공자 등 묘역”으로 하고 있는바, 개정조례안 제12조의3에서 “국립유공자 묘역”은 “국립유공자 등 묘역”의 오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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