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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09 요청기관 강원도 춘천시 회신일자 2013. 7. 16.
안건명 시장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경우 조례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 질의요지



    시장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경우 조례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춘천시장이 공휴일이 아닌 날을 대형마트 및 준대형점포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때에 법률에서 정한 “이해당사자의 합의” 절차 외에 조례로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신설하게 될 경우,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지방의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공휴일 외의 날을 의무휴업일 지정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므로,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등”이라 함)를 제외한 대형마트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특별자치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0시부터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특별자치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적으로 한 달에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4항).

    이러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에 따라 춘천시에서는, 전부개정 되는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춘천시조례안”이라 함) 제14조에서 춘천시장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예정하지 않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하여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을 위한 절차를 두지 않고,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대형마트등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특별자치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형마트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인바,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중소영세 상인이나 전통시장 상인 등과 다른 이해당사자인 대형마트등의 자율적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하는데 합의를 한다면 공휴일이 아니라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춘천시조례안 제14조제2항 단서의 내용처럼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새로운 절차를 신설하여 지방의회 동의여부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이 좌우되도록 한다면, 이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특별자치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하여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대한 확인적 의미로 두는 것이라면 이는 실익이 없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이든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규모점포에 관한 사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정한 “이해당사자의 합의”외에 다른 절차까지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춘천시장이 공휴일이 아닌 날을 대형마트등의 의무휴업일로 정할 때에 법률에서 정한 “이해당사자의 합의” 절차 외에 조례로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신설하게 될 경우,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지방의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공휴일 외의 날을 의무휴업일 지정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므로,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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