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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10 요청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회신일자 2013. 7. 10.
안건명 시민감사관을 임명하고 이들이 일정 사항에 대해 직접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학교수, 일정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이 높은 사람을 여수시 시민감사관을 임명하고, 여수시의 사업 중 시민감사관 회의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해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하게 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는 감사담당자를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서는 중복감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으로,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제1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여수시 조례안”이라고 함)에서는 대학교수, 일정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이 높은 사람을 여수시 시민감사관으로 임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여수시의 사업 중 시민감사관 회의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해 직접 감사하게 하려는바, 이러한 조례안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 자체감사기구에 중복하여 새로운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것은 아닌지, 혹은 사인인 시민감사관으로 하여금 직접 감사하게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인 여수시 감사담당관이 존재함에도 이와 별개로 새로운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는지 살펴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같은 법 제33조에서 중복감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나 조직구성 원리상 하나의 조직 내에 권한이 중복되는 기구를 둘 이상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 하나의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체감사기구인 감사담당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시민감사관이라는 별개의 자체감사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공공감사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수시 조례로 이와 다른 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직접 감사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감사담당자가 되기 위해 법령에서 이렇듯 엄격한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고, 이들에 한하여서만 직접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수시 조례안 제2조에서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정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정하는 시민감사관의 자격 요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과는 별개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여수시 조례안에 따른 시민감사관 위촉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담당자의 임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수시 조례안은 감사담당자로 임용되지도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감사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시민감사관에 의한 직접 감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제도로 같은 법의 적용이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여수시 조례안과 같이 사인인 시민감사관으로 하여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감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근거로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자체감사기구에서 회계·보건 등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부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사 ‘참여’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지휘·감독 없이 외부전문가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러한 근거가 될 만한 법률도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제도로 시민감사관에 의한 직접 감사를 조례로 정하는 것 또한 법률 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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