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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37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3. 8. 21.
안건명 지방의회 본회의 진행시 전문위원을 본회의장 내에 상시 배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의회 본회의 진행시 전문위원을 본회의장 내에 상시 배석하게 할 수 있는지?

  • 의견



    전문위원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위원이고 본회의는 자치입법활동의 최종의결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법령에서 전문위원이 본회의장에 배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자치입법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위원이 본회의장에 배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서 소속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에게 전문위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휘·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직무명령을 발하여 지방의회 본회의 진행 시 전문위원을 본회의장 내에 배석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59조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어(제1항) 위원회에서의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한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하도록 하고(제2항),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제3항), 이러한 전문위원들을 위원회가 아닌 지방의회 본회의 진행 시 본회의장에 상시 배석하게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9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전에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함으로써 본회의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회의와 위원회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양자가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전문위원이 위원회가 아닌 지방의회 본회의에 출석·배석하여 본회의에서의 검토 보고 및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상위법령에서도 전문위원을 지방의회 본회의장에 배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위원을 본회의장에 배석시키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진행 시 전문위원을 본회의장에 상시 배석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서는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고,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문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직무의 성격에 따라 소속위원회 위원장 또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이하 “위원장등”이라고 함)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직무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직무명령을 통하여 전문위원을 본회의장에 배석하게 하여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보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지방의회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부운영 및 의사진행에 대한 폭 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그에 대한 규칙을 제정(「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내부운영 및 의사진행에 관한 자율권행사의 일환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직무명령을 규칙의 형태로 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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