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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40 요청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회신일자 2013. 8. 8.
안건명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최초 회의 개최 시 위원 일부가 회의개최를 통지할 수 있는지 등(「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최초 개최 시에 위원 일부가 회의개최를 통지할 수 있는지?

    나. 주민자치위원회 최초 회의 개최 시 「국회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였는바,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 외에 일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다.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동장이 직접 또는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수강료를 징수ㆍ관리ㆍ지출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개별 위원이 대행하게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 역시 분명하지 않아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석으로 위원회 위원에게 이러한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사용료”와 “수강료”를 구분하고 있고, 회계책임자 지정이나, 징수ㆍ관리ㆍ지출 또한 동장은 “사용료”, 위원회는 “수강료”에 대해 하도록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동(洞)의 행정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장(洞長)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례 규정의 취지에 위반해서 직접 또는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주민자치센터조례”라 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면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에서는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제1호) 및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제2호)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8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같은 조례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4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련해서는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별표에 따르면, 기본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문화, 취미, 교양 강좌와 생활체육강좌에 대해서는 강의시간별로 수강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조례에서는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 권한은 위원장이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위원장이나 이를 대행할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 누가 회의개최 통지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개최 통지는 회의의 개최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회의개최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의개최 통지가 필요함에도 위원이 새로 위촉되어 최초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이 없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이 경우 누가 회의개최 소집을 통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 일부가 회의개최 통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개별 위원이 대행하게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 중에 누가 대신해야 하는지, 위원 중 몇 명이 동의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를 통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 역시 분명하지 않아 주민자치센터조례의 해석으로 위원에게 이러한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위원이 새로 위촉되는 경우와 같이 위원장 외에 누군가가 불가피하게 회의개최 통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동장이 위원회 위원의 위촉권한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위원회는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동의 행정집행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동장이 회의 개최 통지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에 대해서는 선출방법과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 또는 임시위원장의 권한이 무엇인지에 관한 별다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령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질의 ‘나’에 대한 사항은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는 임시위원장을 두어야 할 정도로 그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나, 설사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자치센터조례 제24조에 따른 운영세칙으로 정해두면 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아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 동장이 직접 또는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러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조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사용료”와 “수강료”를 구분하고 있고, 회계책임자 지정이나, 징수ㆍ관리ㆍ지출 또한 동장은 “사용료”, 위원회는 “수강료”에 대해 하도록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무권한 중 “사용료”에 대해서는 동장이,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각각 구분해서 행사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동의 행정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례 규정의 취지에 위반해서 직접 또는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질의 ‘가’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질의 ‘가’의 경우는 위원회를 최초로 또는 새로이 구성하는 경우 회의개최를 하기 전에 위원장을 선출할 수가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위원장이 아닌 회의개최 통지를 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질의 ‘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수강료를 징수ㆍ관리ㆍ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동장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만 하는 경우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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