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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44 요청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회신일자 2013. 8. 8.
안건명 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관련)
  • 질의요지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먼저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해당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유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각 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바, 자문위원회를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설치·구성하는 것이 상위법령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에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는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문기구의 설치·운영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방법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의 명칭·기능·운영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조례로 먼저 정하고, 그 외에 구성이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행규칙에서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그 명칭·기능·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먼저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해당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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