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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71 요청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회신일자 2013. 10. 1.
안건명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게 새마을분야 활동 실적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게 새마을분야 활동 실적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새마을 분야 활동실적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조례 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하 “보은군조례안” 이라 함) 제4조의2에서는 새마을분야 활동 실적에 따른 월 5만원의 실비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개인에 대한 실비 보상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므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 대한 실비 보상이 이러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 허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새마을 분야 활동실적에 대한 실비보상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등 개인에게 직접 새마을 분야 활동실적에 따른 공금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은군조례안 제4조의2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새마을분야 활동 실적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0. 19. 의견 12-0329 회신례 취지 참조).

    다만, 이 사안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새마을 지도자 등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하여 있으므로 그 조직에 지급된 보조금을 통한 실비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실비보상의 성격과는 맞지도 않으므로 별도로 개인에게 월정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보은군조례에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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