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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79 요청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회신일자 2013. 10. 4.
안건명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택지조성기간 동안 주택임차료 및 공가주택(읍면지역) 수리비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상자 간접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 질의요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택지조성기간 동안 주택임차료 및 공가주택(읍면지역) 수리비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 의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한 비용 지원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임시이주자에 대한 주택임차료 및 공가주택수리비 등의 비용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조례 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상자 간접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포항시 조례안”이라 함)은 포항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이전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제1조) 하는 조례로서,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시장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하여 택지조성기간 동안 주택임차료 및 공가주택(읍면지역) 수리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등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포항시장의 임시이주자에 대한 택지조성기간 동안 주택임차료 및 공가주택 수리비 등의 비용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 등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임시이주자에 대한 주택임차료 및 공가주택 수리비 등의 비용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상의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지,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의 근거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사안과 같은 임시이주자들에 대한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례 참조)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한 비용 지원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임시이주자에 대한 주택임차료 및 공가주택수리비 등의 비용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조례 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