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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86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일자 2013. 10. 8.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구역을 경유하는 모터보트 승선객이 공원입장료 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따를 때,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구역을 경유하는 모터보트 승선객이 공원입장료 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 의견



    관광목적 등으로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도립공원에 입장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별표 2에서 규정한 ‘유선’에 해당되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유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립공원의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이하 “제주도 조례”라고 함)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조례 제33조에서는 도립공원의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별표 2에서는 입장료 징수대상자로 유선이용자, 도선이용자, 소형자동차이용자 및 대형자동차이용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은 모터보트를 타고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구역을 경유하는 승선객도 공원입장료 징수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도립공원 입장료의 종류 및 액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주도 조례 별표 2에 따르면, 입장료징수대상자를 유선이용자, 도선이용자, 소형자동차이용자 및 대형자동차이용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모터보트 승선객이 입장료 징수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네가지 유형의 징수대상자 중 유선 혹은 도선 이용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서는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사람을 승선시키거나 선박을 대여하는 것으로, ‘도선’은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제주도 조례에서 유선 및 도선의 의미와 같이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2조제2호에서 ‘선박사업’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취지와 ‘유선’, ‘도선’에 관한 사회 통념상의 일반적 의미에 비추어 보아도, 제주도 조례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선’ 또는 ‘도선’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유선’ 및 ‘도선’의 의미와 크게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없으므로, 관광목적 등으로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도립공원에 입장하는 승선객은 유선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장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입장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폭 넓게 정하고 있으며, 모터보트 승선객을 유람선 승선객 등 다른 유선ㆍ도선 이용자와 구별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만한 타당한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아도, 모터보트 승선객은 입장료 징수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의2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제주도 조례에서도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는 모터보트 이용 영업은 입장료부과 대상인 유선ㆍ도선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제주도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선박사업’을 정의하면서 정의규정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를 인용하고 있을 뿐 적용배제규정인 같은 법 제2조의2까지 인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제주도 조례 상 유선의 범위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한 영업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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