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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84 요청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회신일자 2013. 10. 14.
안건명 불법광고물을 수거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시민과 기타지정 단체원에게 불법광고물을 제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공무원이 아닌 시민과 기타 지정 단체원 등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에 한한다)을 수거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 의견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제삼자’도 대집행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에서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천시장이 지정한 자 또는 단체로 하여금 현수막·벽보·전단에 해당하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행정대집행법」 제1조에서는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조례를 포함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 등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일반적인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특례 조항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대집행 절차인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 등을 거치게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스스로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행정청의 관련 공무원이 아닌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제천시장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나 단체를 지정하여 비교적 분쟁의 소지가 적고 그 제거나 수거 등이 용이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현수막·벽보·전단에 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제삼자’도 대집행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에서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천시장이 지정한 자 또는 단체로 하여금 현수막·벽보·전단에 해당하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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