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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82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13. 10. 10.
안건명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때 특별시의 조례의 내용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려는 경우, 특별시의 조례 내용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상한이나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고,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은 자치구의 소관 사무로서 구조례로 정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지역본부장의 지위를 갖는 구청장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악구의 조례로 지역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유



    「지진재해대책법」제3조제3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주민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관악구 조례안”이라 함)에 따르면, 제5조제1항에서는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구의 재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최소 20명이상 50명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제1호),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제2호), 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치구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경우 시·도 조례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는 시·도에는 시·도지사가 본부장이 되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시·군·구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본부장이 되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각각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역대책본부로, 각각의 본부장을 지역본부장으로 약칭하면서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는 지역본부장이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의미는 각 지역대책본부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상한이나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고,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은 자치구의 소관 사무로서 구조례로 정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지역본부장의 지위를 갖는 구청장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악구의 조례로 지역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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