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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92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3. 10. 18.
안건명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점, 국가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입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 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귀 청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구체화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창원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종사자 등 개인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위 「지방재정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시설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사회복지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례 참고),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사회복지종사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확인하는 규정만으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위 조문에 관한 법원 판결례를 예시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이 시행되고 있는 점, 2013. 7. 1.부터 사회복지시설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상해보험 가입비 50퍼센트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시설등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점, 국가가 상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입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귀 청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의 조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닌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입법경제적 측면, 법체계 정합성 측면, 주민의 자치법규 이해도의 용이성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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