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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95 요청기관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회신일자 2013. 10. 14.
안건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 의견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항에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유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위원회조례”라고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의회는 하나의 안건이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하나로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려는 조례의 개정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살피건대, 위원회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종류를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조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려는 것은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두는 특별위원회의 하나인 예산결산위원회를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및 활동기간을 정하거나 연장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와 같이 상설적으로 위원회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항에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항에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