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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02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회신일자 2013. 10. 15.
안건명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 의견



    금치산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피성년후견인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와 같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영역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유



    금치산제나 성년후견제와 같은 행위능력 제한에 관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종전 「민법」에서는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3월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면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정치산제도와 금치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가 새로 도입되었으므로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제외하면서 피성년후견인을 포함시킬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금치산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치산자와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지위를 비교해 보면, 금치산자와 피성년후견인은 본인이 한 법률행위가 취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피성년후견인의 행위 중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와 가정법원에서 따로 정한 범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조).

    결격사유제도는 자연인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임명ㆍ고용ㆍ위임 관계 등의 법률관계에서 그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각종 자격제도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결격사유를 두는 이유는 일반국민의 건강, 안전 또는 재산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 관리나 리모델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구성하는 위원회이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는 분쟁 당사자의 재산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라 할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고도의 윤리성ㆍ전문성과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치산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피성년후견인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와 같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영역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