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4-0011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회신일자 2014. 3. 11.
안건명 가로수 및 공원녹지와 관련한 업무가 동장의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동장에게 가로수돌보미를 추천하도록 하고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도 되는지?(「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가로수 및 공원녹지와 관련한 업무가 동장의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동장에게 가로수돌보미를 추천하도록 하고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도 되는지?

  • 의견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장이 구청장에게 가로수돌보미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구청장이 가로수돌보미를 지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따라 동장에게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을 기록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동장이 아닌 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가로수조례안”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보미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동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돌보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동장은 돌보미가 지정된 가로수의 관리사항 등을 두 달마다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에 기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로수 및 공원녹지에 관한 업무가 동장의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조례안에 동장에게 가로수돌보미 지정을 추천하고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에 기록ㆍ관리의 의무를 부여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동장에게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두 가지 종류로, 즉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제2항에서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에서는 동장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에서는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3조에서는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동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장에게 주어진 고유사무는 없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즉,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에서는 해당 사무의 권한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무에 대해 위임이 필요하다면 사무위임 조례 등에서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가로수조례안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장이 가로수돌보미를 구청장에게 추천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가로수돌보미 지정ㆍ운영 권한은 가로수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갖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장이 가로수돌보미를 구청장에게 추천하는 것은 구청장이 가로수돌보미를 지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조례에서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에 규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로수조례안 제6조제2항에 따라 동장에게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을 기록ㆍ관리하는 권한은 구청장의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한 동장이 고유사무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돌보미 지정ㆍ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로수조례안에서는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을 기록ㆍ관리하는 권한을 동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구청장의 이 권한을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에서 동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로수조례안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장이 구청장에게 가로수돌보미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구청장이 가로수돌보미를 지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로수조례안 제6조제2항에 따라 동장에게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을 기록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동장이 아닌 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