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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32 요청기관 강원도 의회사무과 회신일자 2014. 2. 24.
안건명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10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가.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임대사업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임대 농업기계 기종 선정에 관한 사항, 임대료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공통 사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포함)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농업기계 임대료 및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농업기계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설치·기능에 관한 내용 등을 신설하여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안」(이하 “동해시조례안”이라 한다)으로 전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동해시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려는바, 농업기계 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비추어 농업기계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이들의 의사를 합성함으로써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형태를 말하고,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원회는 법령상 그 권한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회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회는 다시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의결기관인 위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구분은 그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바,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고,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법령상 구속력이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행정관청은 실제 그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그 의사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관청이 이를 결정하게 되는 반면에,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구속력을 가지므로 행정관청은 그 의결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계 심의위원회는 동해시장이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사업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임대 농업기계 기종 선정에 관한 사항, 임대료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되 동해시장이 이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동해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하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 배치하여야 하는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는 동해시장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농업기계심의위원회는 의결의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은 의결의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관인 이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동해시조례안 제10조제1항의 규정방식을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등의 형태가 바람직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동해시조례안 제19조제1항에서는 동해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제1호), 임대 농업기계 기종 선정에 관한 사항(제2호), 임대료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제3호), 폐농기계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농업기계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제5호)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려는바, 이 경우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1명으로 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관청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그 성격이 자문기관인지, 의결기관인지 아니면 행정관청인 위원회인지와 관계없이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으로서 ‘의결’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위원회든지 의결행위는 필요하고 이 경우의 의결은 모든 위원회의 속성일 뿐이므로 농업기계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에서 ‘의결’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농업기계심의위원회와 같이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경우 의결기관인 위원회와는 달리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 ‘심의’라는 용어 자체에 이미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결정 방식과 혼동을 줄 수 있는 ‘의결’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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