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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38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4. 3. 4.
안건명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 질의요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 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내용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만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인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 즉 단체위임사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이하 “달서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 달서구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하며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공공건축물 중 대구광역시달서구가 발주하는 3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제1호) 또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제2호)로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인증을 위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경우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이하 “생활환경인증지침”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이 지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3조에서는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하고, 인증 대상을 지역인증, 개별시설인증(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그 밖에 인증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주무기관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하고 있고,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조례안을 보면, 달서구청장이 발주하는 3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 등은 생활환경인증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도록 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달서구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내용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령에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달서구조례안은 국가 시책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적극 협조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스스로 재량을 축소하여 자기구속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행정의 목적을 적극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달서구조례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을 대구광역시달서구가 발주하는 3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재해위험구역, 침수우려지역, 지형 및 주변여건상 인증이 곤란한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제외)과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달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인증의 대상이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달서구조례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인증대상에 부합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달서구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경우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사인인 공공건축물의 시행자에게 인증취득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청장이 인증취득의 주체임이 명백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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