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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43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신일자 2014. 2. 27.
안건명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다른 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다른 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주차장법」에서는 광역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주차요금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성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달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수성구조례”라고 한다) 별표 1을 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이 사안은 수성구조례 개정안의 주차요금 감면을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대구시조례”라고 한다) 별표 1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고, 제9조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설치 및 관리를 할 수 있고, 제14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광역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러한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대한 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바, 이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주차요금과 관련한 사항은 각각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대구시조례와는 상관없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주차장법」이 위임한 범위에서 수성구조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24조를 근거로, 수성구조례의 주차요금 관련 내용을 대구시조례의 그것과 달리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자치법규의 시·군 및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효력우위의 원칙은 시·군 및 자치구의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공동 수행 사무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안의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관련 사무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성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은 수성구조례에서 대구시조례와 달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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