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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47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일자 2014. 2. 27.
안건명 광역시의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광주광역시 소속 자치구청장에게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전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의견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자치구청장에게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전달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제1항에서는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전단),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후단),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광주광역시적십자사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적십자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주체에 광주광역시장 외에 자치구청장을 포함시키고(제3조제4항) 있는바, 이처럼 광역시의 조례로 해당 광역시 관할에 속하는 구청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소관 자치사무만을 의미하므로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이러한 소관사무 원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2013. 2. 8. 회신 의견 13-0030 참조).

    그런데, 광주광역시적십자사조례안 제3조제4항에서는 자치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전달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이는 광역시가 자치구의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상위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광주광역시적십자사조례안 제3조제4항에서는 자치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전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제2항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광주광역시적십자사조례안에서 자치구청장에게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전달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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