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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48 요청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회신일자 2014. 3. 5.
안건명 체육시설을 민간에 관리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관리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27조제4항의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공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청에서는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구미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되,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1)에 관하여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이용료의 적정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려고 하는바, 해당 규정이 공유재산법령에 비추어 문제점이 없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하여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여야 하지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같이 고려할 때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경비에 충당하거나, 수탁자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사전승인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이용료를 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령에서 예정한 바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공유재산법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를 때 구미시에서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장이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이용료의 적정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도록”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각주)-----------------
    공유재산법에서는 사용료와 이용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관리위탁의 경우에 이용자로부터 수탁자가 징수하는 요금을 “이용료”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위탁자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은 “이용료”로 표현하고, 그 외에는 “사용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조례안에서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요금을 “사용료”로 표현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 경우도 “이용료”로 바꾸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