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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35 요청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회신일자 2014. 7. 16.
안건명 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양산시 경관 조례안」 제32조 관련)
  • 질의요지



    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경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경관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양산시 경관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경관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제1항)과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제2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서는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위원회에 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등에게 위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려면 본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1)

    따라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경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경관법」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양산시 경관조례」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12년), 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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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