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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48 요청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회신일자 2014. 8. 6.
안건명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개인별로 2년 마다 1회 3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개인별로 2년 마다 1회 3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이 사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및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다목)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들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별 상위법령에서도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여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건강검진실시기준(2014. 1. 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호) 제13조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고, 암검진 중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비용의 100분의 90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등 개별 법률에서 수급권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별히 이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 이장에 대해서는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제4조), 편의 제공(제5조), 선진지 비교행정연수,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체육행사 지원(제6조) 등이 제공되고 있고,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유사한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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