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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53 요청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회신일자 2014. 8. 5.
안건명 리ㆍ통ㆍ반장의 정년을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읍·면·동장이 해당 이·통·반장의 평소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나. 읍·면·동장이 해당 이·통·반장의 정년에 관한 사항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해당 이·통·반장의 평소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해당 이·통·반장의 정년에 관한 사항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이 사안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이하 “문경시 규칙”이라 함)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경시 규칙 제4조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면서 1) 읍·면·동장이 이·통·반장의 평소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읍·면·동장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이·통·반장에 대한 정년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는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읍장·면장이 이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그 임명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 규칙 제4조에서는 이·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통·반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에 평소 직무수행 능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이는 읍·면·동장이 이·통·반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 즉, 이·통·반장의 연임 결정 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장·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장이 해당 이·통·반장의 평소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자치법규인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되 주민생활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규칙도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장이 읍장·면장을 임명할 때에는 규칙으로 읍장·면장의 임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투명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경시 규칙 개정안 제4조제3항을 살펴보면, 규칙으로 이·통·반장에 대한 정년제의 시행 여부, 정년의 나이 등 정년제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조차 정하지 아니한 채, 이·통·반장의 정년제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이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입법의 일반적 원칙인 신뢰보호나 법규의 명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장이 해당 이·통·반장의 정년에 관한 사항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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