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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56 요청기관 경기도 고양시 회신일자 2014. 8. 12.
안건명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와 다른 내용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6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에서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와 달리 “보도와 차도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 의견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와 달리 “보도와 차도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기준인 같은 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과 다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은 「주차장법」이 2009. 1. 7. 법률 제934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문으로 이 규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토교통부령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와 달리 “보도와 차도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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