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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57 요청기관 경기도 용인시 회신일자 2014. 8. 14.
안건명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 설치하는 시설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이미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따로 설치하는 시설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이미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따로 설치하는 시설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내용과 위치, 조직인원, 소요예산 등 일부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함) 제7조에서는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에서는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되,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위탁 시설, 조직인원, 기간, 소요예산 및 위탁내용에 관해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이후 기존에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위치에 시설을 확장하고 이 확장된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 다시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기존에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민간위탁하려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면, 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례 참조), 법 및 시행령에서 “그 운영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조례에서도 “사무의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용인시의회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할 때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과 그 위치, 조직,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판단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을 동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시설과 위치, 조직, 기간 등과는 별개로 해당 사무만을 민간위탁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존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내용과 위치, 조직인원, 소요예산 등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면,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이미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따로 설치하는 시설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내용과 위치, 조직인원, 소요예산 등 일부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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