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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64 요청기관 경상북도 보건복지국 회신일자 2014. 8. 19.
안건명 조례의 제명에 방언을 사용해도 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조례의 제명에 할머니ㆍ할아버지의 방언인 할매ㆍ할배를 사용해도 되는지?

  • 의견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조례는 어문규범에 맞게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표준어가 아닌 방언으로 인식되는 “할매” 또는 “할배”를 조례의 제명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는 어문규범이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함)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어문규범의 하나인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88-1호) 제1장제1항에서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취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에서는 조례에 관한 문서를 공문서의 한 종류인 법규문서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에서는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어문규범에 맞게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어문규범의 하나인 「표준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88-2호) 제1부제1장제1항에서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표준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할매” 또는 “할배”에 대해서는 「표준어 규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표준어 규정」만으로는 “할매” 또는 “할배”가 표준어인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할매”는 “할머니의 방언”, “할배”는 “할아버지의 방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할매” 또는 “할배”가 표준어가 아닌 방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조례는 어문규범에 맞게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표준어가 아닌 방언으로 인식되는 “할매” 또는 “할배”를 조례의 제명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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