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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98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일자 2014. 9. 26.
안건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의 목적조항에 아시아 문화교류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질의요지



    가.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에서 아시아권 국가와의 다양한 국내외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 조례」의 목적조항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원 외에 “아시아 문화교류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하는지?

    나. 위 조례 제4조제4호의 개정 없이도 아시아 문화교류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창조ㆍ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란 제5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3장(제10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진흥(제1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제2절), 문화산업진흥(제3절), 문화교류 활성화(제4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제5절)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26조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시아 각 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 조례」(이하 “지원포럼 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원포럼에서 “아시아 문화교류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포럼 조례의 목적조항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원 외에 “아시아 문화교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는지에 관해 질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3장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아시아 문화교류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포함된 하나의 사업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령의 목적조항에는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도록 규정해야 하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원포럼 조례의 목적조항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포섭되는 아시아 문화교류사업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두 개의 사업이 마치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인 것처럼 인식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포럼 조례의 목적조항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원규정 외에 “아시아 문화교류사업”의 지원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원포럼 조례 제4조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포럼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제1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7대문화권 조성사업 연구(제2호),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 연구(제3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문화교류 활동 전개(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문화교류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지원포럼 조례 제4조제4호의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포럼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문화교류 활동 전개”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는 아시아 문화교류사업이 포함되므로, 이를 근거로 아시아 문화교류사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지원포럼에서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포럼 조례 제4조제4호의 “문화교류 활동 전개”가 조성사업의 지원을 위한 주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면 제4조제4호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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