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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71 법제처 의견
14-0218
의전예우에 관한 업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10. 17.
1070 법제처 의견
14-0215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70일 전까지”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 제127조제1항 관련)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2014. 10. 17.
1069 법제처 의견
14-0207
영천시 규칙으로 환경미화원의 임용 및 자격기준으로 연령, 주거지, 신체조건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근로기준법」 제64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14. 10. 15.
1068 법제처 의견
14-0208
「영천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중 구「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제1항(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조례와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14. 10. 13.
1067 법제처 의견
14-0187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주택 내 상수도배관시설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13조 관련) 강원도
의회사무과
2014. 10. 13.
1066 법제처 의견
14-0212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도 특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남구
2014. 10. 7.
1065 법제처 의견
14-0189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서 녹지점용의 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과 달리 정한 경우,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4. 10. 7.
1064 법제처 의견
14-020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제2부시장의 국 소관 사무를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이나 내부 규정에서 과 단위로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4. 10. 2.
1063 법제처 의견
14-0199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안」 관련) 전라북도
완주군
2014. 10. 2.
1062 법제처 의견
14-0205
도의회 의원의 자료수집 요구권 및 징계 요구권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의5제1항 등 관련) 전라북도 2014. 9. 29.
1061 법제처 의견
14-0204
도의회 의원의 자료수집 요구권 및 징계 요구권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의5제1항 등 관련) 전라북도 2014. 9. 29.
1060 법제처 의견
14-0203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근거로 영유아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4. 9. 29.
1059 법제처 의견
14-0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의 목적조항에 아시아 문화교류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광주광역시 2014. 9. 26.
1058 법제처 의견
14-0194
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를 기본조례와 다르게 규정하여 개별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8조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4. 9. 26.
1057 법제처 의견
14-0168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관내기관 단체장(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9. 26.
1056 법제처 의견
14-0197
구리도시공사에 관리사업을 위탁할 경우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4. 9. 25.
1055 법제처 의견
14-018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대표 위원 수를 명시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경상남도
김해시
2014. 9. 25.
1054 법제처 의견
14-0163
법률에 규정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전라북도지사가 임명한 공기업ㆍ출연기관장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북도
기획관리실
2014. 9. 25.
1053 법제처 의견
14-0195
시 소재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검사 등의 횟수ㆍ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등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14. 9. 23.
1052 법제처 의견
14-0190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4. 9. 2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