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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97 요청기관 경기도 구리시 회신일자 2014. 9. 25.
안건명 구리도시공사에 관리사업을 위탁할 경우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구리시에서 구리도시공사에 관리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구리도시공사를 시 산하기관으로 보아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의견



    구리시에서 구리도시공사에 관리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고 함)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서는 같은 조례의 적용 대상인 “민간위탁”을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구리도시공사가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제1호의 ‘시 산하기관’에 해당한다면, 구리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 질의는 구리도시공사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리도시공사가 민간위탁 조례 상 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구리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공사 조례”라고 함)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그 자본금을 구리시에서 전액 출자하고(도시공사 조례 제4조제2항), 사장과 감사를 구리시장이 임면하며(도시공사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성립·변경 시 시장에게 보고하며(도시공사 조례 제26조제1항·제2항), 시장의 감독을 받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34조),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리시의 사무를 대행하거나 시장의 권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도시공사 조례 제21조제8호·제9호, 제37조) 등으로 보아 구리시의 토지개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등 일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이에 따라 구리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에서 ‘시 산하기관’에 대하여 사무위탁 시 시의회 동의 대상에서 배제한 취지는 사실상 민간부문이 아니라 공공부문에 속하는 기관에 대한 사무위탁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현행법령 및 조례 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미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구리도시공사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리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라는 점,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4. 1.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에서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부산하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리도시공사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 산하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사의 사무범위와 역할은 법령과 해당 공사 관련 조례 및 그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사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률과 정관 등에 의하여 정해진 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것이라면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별도로 공사를 두어 행정목적을 수행하려는 취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일부를 위탁받거나 분할 받아 행하려는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사무위탁에 대하여 일반의 민간법인이나 단체 등과 동일하게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리시에서 구리도시공사에 관리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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