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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14 요청기관 경기도 고양시 회신일자 2014. 10. 30.
안건명 시정의 전문성 제고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인재풀에 등록될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ㆍ활용과 관련된 부서 간 업무 및 그 처리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5조)
  • 질의요지



    시정의 전문성 제고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인재풀에 등록될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활용과 관련된 부서 간 업무 및 그 처리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고양시조례”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담당부서(고양시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함)의 장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위원 명단을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총괄부서(고양시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부서를 말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총괄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시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총괄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등 시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재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고양시조례시행규칙안”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인재 추천(제1호), 조례 제5조제6항의 담당부서의 협의 요청에 따른 위원회 위촉 대상자의 다른 위원회 위촉 여부 확인(제2호), 조례 제7조제1항의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인재 추천(제3호), 조례 제16조제1항의 자문위원회 구성(제4호) 및 그 밖에 시장이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인재풀에 등록된 인재의 자문,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인재풀을 관리·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인재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제22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문성 및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정보(정보 주체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및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과 정보 주체의 전문 분야·전직 및 현직 직위·학력·경력·상훈·주요 저서 및 논문 등 전문성·적합성 판단을 위한 사항을 말하고, 이하 “인재정보”라 함)를 수집·기록·저장·보유·이용·제공 및 파기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총괄부서의 장은 인재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련된 인재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의 장은 정보 주체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1호),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제2호) 및 그 밖에 인재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의 인재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2항의 총괄부서의 장에 준하여 인재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재풀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홍보 및 행사(제1호), 인재풀에 등록된 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제2호) 및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인재풀에 등록된 인재 중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 수여(제3호)와 같은 인재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인재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개인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귀 청에서 시정의 전문성 제고 및 귀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축하는 인재풀에 등록될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활용과 관련된 부서 간 업무 및 그 처리절차 등을 고양시조례시행규칙안 제5조와 같이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고양시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총괄부서의 장은 시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재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 고양시조례시행규칙안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고양시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재풀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업무(제1항), 총괄부서의 장의 담당부서의 장에 대한 인재정보 제공 요구권 및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장의 이행의무(제3항), 총괄부서의 장의 인재풀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지원에 관한 것인바,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제공·활용에 관련된 귀청 소속 부서의 소관 업무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나 고양시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양시조례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양시조례시행규칙안 제5조에 따른 “인재풀의 관리·운영”은 고양시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 근거하는 것인데, 고양시조례 제15조제2항제3호는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명단을 시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인재풀로 관리·운영하는 것에 관한 규정인바, 그렇다면, 고양시조례시행규칙안 제5조에서도 총괄부서의 장의 인재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조례시행규칙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아니라 담당부서의 장의 인재정보 운영·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바, 고양시조례 제15조제2항제3항을 그 근거 규정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5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양시조례시행규칙안 제5조제6항의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에서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규정인 조례 시행규칙은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고양시조례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조례시행규칙안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활용에 관한 귀청 소속 총괄부서의 장의 업무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고양시조례 제15조제2항제3호를 근거로 하여 규정된 고양시조례시행규칙안 제5조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이고, 고양시조례시행규칙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은 담당부서의 장의 인재정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5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고양시조례시행규칙안 제5조제6항은 조례 시행규칙은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야 하므로 고양시조례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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