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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22 요청기관 경기도 오산시 회신일자 2014. 10. 29.
안건명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오산시지회가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비영리법인(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회 오산시지회)이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로부터 오산시 공공용재산(유엔군초전기념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의견



    비영리법인(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회 오산시지회)이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로부터 오산시 공공용재산(유엔군초전기념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이 건 질의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회 오산시지회)이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로부터 오산시 공공용재산(유엔군초전기념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조례”라 함)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은 일반재산 대부에 관하여 규정한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용재산을 말하는데,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제1호)으로,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제2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연간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조례 제23조에서는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을 일반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규정한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8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를,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는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공유재산조례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유재산조례 제28조제1항은 일반적인 대부료율을,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별한 경우의 대부료율을 정한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이나 공유재산 관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와 관련한 특혜 또는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언에 충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재산의 종류가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재산의 사용목적, 용도나 이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안 매점의 경우에는 유엔군초전기념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직접 공용이나 공공을 위한 목적·용도에 제공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조례 제28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1,000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회 오산시지회)이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로부터 오산시 공공용재산(유엔군초전기념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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