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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26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회신일자 2014. 10. 24.
안건명 문화ㆍ체육시설의 사용료 개별기준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기준에서 정한 증액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문화ㆍ체육시설의 사용료 개별기준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기준에 사용료 증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일반기준의 증액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용료 개별기준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기준에 사용료 증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일반기준의 증액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중구 조례”라 한다)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문화ㆍ체육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별표 2 제1호 일반기준의 가목에서는 문화ㆍ체육시설의 사용료를 20% 이내에서 구청장이 증ㆍ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호 개별기준에서는 문화ㆍ체육시설의 종목별로 세부적인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사용료 개별기준(별표 2 제2호)에 사용료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료 일반기준(별표 2 제1호가목)의 증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개별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중구 조례 별표 2의 문화ㆍ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에서는 사용료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일반기준은 모든 유형의 문화ㆍ체육시설의 종목에 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개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고, 개별기준은 구체적인 체육시설의 종목에 한정하여 개별적이고 일차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ㆍ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개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산정하되, 일반기준에서 사용료의 증액 또는 감액 등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사용료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구 조례 별표 2 제2호의 개별기준에 사용료의 상한액을 정한 취지는,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용료의 증액규정을 배제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구청 관내 같은 종목의 문화ㆍ체육시설이라도 크기, 시설의 위치나 장비의 종류 등이 다르므로 원칙이나 기준 없이 임의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시설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기준의 상한액을 최종적인 금액으로 보아 일반기준의 적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취지로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료의 개별기준에서 사용료의 상한액을 정하였더라도 일반기준에 사용료 증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1차적으로는 개별기준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용료 금액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기준의 증액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구 조례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용료 개별기준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기준에 사용료 증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일반기준의 증액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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