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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29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5. 2. 24.
안건명 동주민센터에 경비용역업체 파견직원을 배치하고 근무규칙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난폭 민원인의 폭력 위험으로부터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경비용역업체 파견직원을 배치하고, 해당 파견직원의 근무규칙을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외 어떤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는 난폭 민원인의 폭력 위험으로부터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체 파견직원을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 해당 파견직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주민센터 경비용역에 관한 조례안」(이하 “수영구 조례안”이라 한다)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비용역업체 파견직원의 근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어떤 형식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의 내부기준으로서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사안을 규율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려는 경우에 이를 조례로 정할 것인지, 훈령 등으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상위법령 및 지방자치법령의 내용과 그 규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동주민센터의 직원보호를 위한 경비용역업체와의 위탁계약과 해당 경비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의 근무시간, 근무구역 및 근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사무에 해당하고, 나아가 동주민센터의 청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치사무라고 해서 모두 조례의 제정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해당 사무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경비용역업체 파견직원의 배치는 수영구와 경비용역업체 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영구 조례안에서 정하려는 것은 경비용역업체와의 근무계약방법(제2조), 근무일 및 근무시간(제3조), 근무구역(제4조), 근무방법(제5조) 등 근무규율에 관한 사항인바, 이러한 동주민센터에 파견된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관리하는 사무는 그 실질이나 본질이 수영구와 경비용역업체 간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개별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개별 계약적 성격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조례의 형식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수영구와 경비용역업체 간의 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규칙 또는 주민생활과의 관련성이 적은 훈령 등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난폭 민원인의 폭력 위험으로부터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경비용역업체 파견직원을 배치하고, 해당 파견직원의 근무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치사무로 보이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민간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 관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계약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규칙 또는 내부 훈령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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