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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60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신일자 2015. 3. 12.
안건명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조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제1호다목 본문에서는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단서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수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제1호다목 본문에서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단서에서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립이집 운영 조례」(이하 “공립어린이집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고 하고, 제12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수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위탁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였고,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만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르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민간위탁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제2항을 근거로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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