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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98 요청기관 경기도교육청 회신일자 2015. 5. 13.
안건명 장기재직휴가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다가 신설된 경우, 삭제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신설 후에 다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제10항) 관련
  • 질의요지


    2005. 12. 26. 경기도조례 제3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분할사용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위 조례가 2005. 12. 26. 경기도조례 제3459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되면서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제27조제7항이 삭제되었다가 2015. 4. 9. 경기도조례 제4895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되면서 같은 조례 제25조제10항에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 조례에서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는바,

    가. 2005. 12. 26. 경기도조례 제3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사용한 공무원이 현행조례 제25조제10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나. 2005. 12. 26. 경기도조례 제3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라 10일 미만의 기간으로 장기재직휴가를 한 차례 사용했던 사람은 현행조례 제25조제10항에 따라 남은 기간만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다. 2005. 12. 26. 경기도조례 제3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라 10일 미만의 기간으로 두 차례 이상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던 사람은 현행조례 제25조제10항에 따라 남은 기간만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2005. 12. 26. 경기도조례 제3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2005년조례”라 함) 제23조제7항 전단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 4. 9. 경기도조례 제4895호로 공포ㆍ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현행조례”라 함) 제25조제10항 전단에서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와 관련하여 2005년조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현행조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2005년조례 제23조제7항 전단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조례 제25조제10항 전단에서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5년조례 제23조제7항 전단의 규정은 소속기관의 장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사기앙양, 충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재직기간 전체를 통산하여 한 번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2005. 12. 26. 이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현행조례 제25조제10항 전단의 규정은 분할 사용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였을 뿐 2005년조례 제23조제7항 전단과 같은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25조제10항 제정 당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장기재직휴가는 사기진작, 여가활동 또는 재충전의 기회부여 등을 위해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매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부여하는 것이라는 발언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05년조례 제23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이미 사용한 사람은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단 한 번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것이고, 장기재직휴가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가 다시 신설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5년조례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사용한 공무원은 현행조례 제25조제10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 및 질의 다에 대하여

    2005년조례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라 10일 미만의 기간으로 장기재직휴가를 한 차례 사용했던 사람은 남은 기간만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2005년조례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라 10일 미만의 기간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두 차례 이상 사용했던 사람이 남은 기간만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따로 검토하지 않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조례가 2005. 12. 26. 경기도조례 제3459호로 개정될 당시의 부칙 제2항 전단에서는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었으며, 같은 부칙 제3항에서는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등에 관하여는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제23조제3항ㆍ제6항 내지 제8항,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과조치를 문언대로 해석한다면 2005년조례가 개정될 당시에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사용하였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기재직휴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2006년 6월 30일까지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현행조례 제25조제10항이 신설되었더라도 2005년조례 개정 당시의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더 이상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현행조례 제25조제10항이 신설되면서 아무런 경과조치나 특례 등의 부칙을 두지 않은 이상 2005년조례 개정 이후에 현행 조례 제25조제10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종전에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사용하였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25조제10항의 규정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아니므로 문언대로만 해석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사기진작, 여가활동 또는 재충전의 기회부여 등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다시 도입한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2005년조례 당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장기재직휴가를 일부만 사용한 사람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2005년조례에서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분할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므로 현행조례 제25조제10항이 신설될 당시 이와 관련된 부칙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5년조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남은 기간만큼은 다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새로 도입된 분할 사용에 대한 횟수제한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조례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라 10일 미만의 기간으로 장기재직휴가를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이상 사용했던 사람 모두 현행조례 제25조제10항에 따라 남은 기간에 한정하여 1차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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