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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02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회신일자 2015. 5. 20.
안건명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당초 위원의 잔여임기와 별개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새롭게 일정기간(2년) 보장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관련 )
  • 질의요지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당초 위원의 잔여임기와 별개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새롭게 일정기간(2년) 보장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울산남구 조례”라 한다) 제15조는 동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남구 조례 제17조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별도로 당해 동에 주소를 둔 구의회 의원을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6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는 울산남구 조례 제17조제6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위원장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울산남구 조례 제17조제6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각각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사입법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실제 각기 위촉된 날로부터 3년의 임기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리상 현행 울산남구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되면 위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지만, 위촉된 위원이 같은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호선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위원장으로 위촉되면, 위원장의 임기는 당초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위원장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이 새로 산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울산시 조례 제17조제4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울산시 조례 개정안에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취지라고 본다면, 유사입법례인 「헌법재판소법」 제12조제2항에서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수행중이여야 하는 것이 소장으로 임명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볼 것이고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의 임기에 따를 것이므로 별도의 임기를 규정하지 않은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원의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장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조의7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자문위원회, 제8조의8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등을 비롯하여 위원장에 대한 별도의 위촉 또는 임명절차, 자격기준 등을 정하지 않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경우는 위원장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위원의 임기만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며, 위원인 것을 전제로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에 따른다고 볼 것이므로 입법체계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울산남구 조례에 따르면 이미 문헌상 위원장의 임기와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가 각각 위촉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장되어 당초 위원의 임기와 별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선출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위원의 임기와 별개로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장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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