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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07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일자 2015. 5. 13.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제10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결과 구분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9조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심사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제주도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0항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동의(제1호),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보완동의(제2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심의(제3호)로만 규정하고 있고, 귀 기관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이라 한다) 제229조제1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심의를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조례 제11조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받기 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12조제2항은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제주도 조례 제13조제3항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서 검토가 끝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로부터 동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에 비추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과정의 절차에 해당할 뿐 심의결과가 도지사를 직접 구속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평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주도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을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부동의더라도 도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한 협의내용에 대한 최종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부동의를 규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조례 제13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나 보완이 끝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는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하는 경우 도지사가 이에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 조례 제20조제10항과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주도 조례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부동의 뿐만 아니라 동의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취지·역할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 조례 제20조제10항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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