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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08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신일자 2015. 5. 11.
안건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20세대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20세대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은평구 조례안”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려고 하는 바, 은평구 조례안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분리수거용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촉진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하 “분리수거 지침”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분리수거용기 설치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서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재활용촉진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의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에서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제1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평구 조례안에서 분리수거용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고 하는 대상과 분리수거 지침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대상이 동일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분리수거 지침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재활용 가능자원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대상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은평구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분리수거용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는 대상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므로 재활용촉진법 제13조 및 분리수거지침 제6조제1항과 은평구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은평구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분리수거용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