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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11 요청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회신일자 2015. 5. 4.
안건명 시ㆍ도지사가 아닌 시장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구미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 질의요지


    시ㆍ도지사가 아닌 시장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구미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각 호의 요건(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등)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6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구미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구미시 내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정함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인 구미시장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사업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책무를 부여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실정에 맞게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의 일환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대한 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구미시장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구미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립ㆍ운영하려는 비영리단체 본연의 성질 및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현재 경상북도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여 중복 지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으며,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다른 단체와 달리 비영리민간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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