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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14 요청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회신일자 2015. 5. 19.
안건명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자에게만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자에게만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는 참전유공자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을 말하고, 제6조제1항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계룡시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계룡시장은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된 자는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국가(국가보훈처)와 계룡시 조례에 따라 계룡시로 부터 각각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시 조례 제4조제1호에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이하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인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원한다고 규정하려는 바,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가능한 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와 같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사안의 경우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에서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법원 판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같이 규정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동일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현재 참전유공자가 참전유공자법 및 계룡시 조례에 따라 각각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인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참전명예대상자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과도한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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