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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22 요청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회신일자 2015. 5. 13.
안건명 양산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은 식품비 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양산시장이 의무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에서 양산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의해 양산시장에게 부여된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양산시 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양산시장은 식품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식품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양산시 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례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산시 조례안 제3조제1항 등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