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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93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15. 7. 21.
안건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 등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4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 등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 의견


    조례로 노외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가산금 부과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서는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일정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주차요금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과 관련해서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각각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면, 제9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후,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가산금에 관하여 별도로 조례로 위임한 것을 볼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 「주차장법」의 입법취지로 보여집니다. 또한, 문언적으로 보더라도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주차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요율, 방법, 절차적인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차요금 납부라는 금전급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금전부담인 ‘가산금’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노상주차장(제9조)에서와 같이 주차장관리자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앞서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토대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 「주차장법」의 입법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주차장법」 제14조에는 노외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근거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바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고 할 것입니다. 귀 청에서는 조례로 노외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데, 이는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금전 납부 의무를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부과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외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조례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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