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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319 요청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회신일자 2019. 10. 22.
안건명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는 2015. 11. 16. 제정되면서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7. 11. 10. 일부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일부개정되기 전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은 유효한 것인지 등(「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관련)
  • 질의요지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는 2015. 11. 16. 제정되면서 부칙에 유효기간(2019. 12. 31.)을 규정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7. 11. 10. 일부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일부개정되기 전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은 유효한 것인지, 만약 유효하다면 그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 해당 조례는 실효되는 것인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는 유효기간인 2019. 12. 31.이 지나기 전인 2017 11. 10.에 일부개정되면서 그 일부개정된 조례의 부칙에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는바, 일부개정되기 전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조례 제2261호)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조례 전체는 실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2015. 11. 16. 조례 제226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제정조례”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제정조례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 11. 10.에 일부개정되었고 그 일부개정된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는바, 이 경우 제정조례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은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은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법령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 일정한 기간만 시행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효되도록 미리 예정하여 한시법령의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한시법령을 입법할 때에는 법령에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법령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비록 법령이나 규정의 형태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법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6. 21. 의견제시 17-0142 참조). 이에 따라 조례 전체의 유효기간을 부칙에 규정한 경우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을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해당 부칙 규정을 개정하면 되고(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제268쪽 참조),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조례의 개정방식으로는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이 있는데 전부개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개정 전 조례의 본칙 및 부칙의 규정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의 일부를 추가ㆍ수정ㆍ삭제하는 방식으로 조례가 일부개정된 경우에는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그 개정내용이 기존 조례의 내용에 흡수되므로, 개정조례에 종전 조례의 본칙이나 부칙에 규정되어 있던 개별 내용을 다시 반영하지 않더라도 종전 조례의 내용이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결정례 참조), 그 일부개정된 조례에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는 유효기간인 2019. 12. 31.이 지나기 전인 2017. 11. 10.에 일부개정되었는바, 당초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제정조례의 부칙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조례 전체는 실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398호, 2017. 11. 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9년 예산군이 현재의 지명을 갖추게 된지 110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예산군의 역사, 문화, 공간의 정체성 확립과 예산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16조(생 략)

    부 칙<제2261호, 2015.11.16.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제2398호, 2017. 11. 1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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