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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368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신일자 2019. 12. 16.
안건명 강북구 또는 강북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강북구청장은 반드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수화언어법」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강북구 또는 강북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강북구청장은 반드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질의요지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강북구청장의 사무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등 참조).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함)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경일 등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강북구가 농인등을 위해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것은 강북구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및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집행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이 강북구 또는 강북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반드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제22조제3항의 취지는 농인등의 언어권 신장과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이지[「한국수화언어법」(법률 제13978호, 2016. 2. 3.) 제정이유 및 「장애인복지법」(법률 제5931호, 1999. 2. 8.) 개정이유 참조], 공익상 필요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인등의 유무, 행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공익상 필요성을 판단하여 해당 행사에 수어통역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강북구 또는 강북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구청장이 반드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사무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제2호에서는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하고 있는데, 강북구 또는 강북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구청장이 반드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경우 수어통역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의무도 함께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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