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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65 요청기관 충청남도 회신일자 2020. 12. 9.
안건명 지방의료원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모자보건법」 제15조에서는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각주: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하고,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하며(「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 이하 같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4조제1항), 지방의료원을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따라서 지방의료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권리ㆍ의무의 주체인 지방의료원이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료원법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료원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제6조제1항제4호), 지방의료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제16조),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제20조),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제21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ㆍ감독 등(제23조),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의 파견(제25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스스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료원이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법 제27조에서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도 독립된 법인격 주체인 재단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운영권을 재단법인 대신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모자보건법」에서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산후조리원을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15조의17) 그와 달리 지방의료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료원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 9. (생략)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ㆍ 12. (생략)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② (생략)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본조신설 2015. 12. 2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6조(정관) ①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 3. (생략)
    4. 사업에 관한 사항
    5. ∼ 12. (생략)
    ② (생략)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전문개정 2012. 2. 1.]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 2. 1.]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개정 2015. 1.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영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운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운영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와 이행정도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을 해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8.>
    [전문개정 2012. 2. 1.]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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