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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014 요청기관 전라남도 회신일자 2021. 3. 16.
안건명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에게 미리 발언의 통지를 한 경우 의장의 허가가 없어도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에게 미리 발언의 통지를 한 경우 의장의 허가가 없어도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의회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회의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 등을 갖는데, 의장의 의사정리권은 의장의 판단으로 사안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회의운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의체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토론과 타협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권한으로서,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발언의 허가” 및 의사진행 발언의 시기 결정, 5분자유발언의 허가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장의 의원에 대한 발언허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장의 권한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4조에서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는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사진행이 의원의 발언으로 이루어지고 의회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상호 공존하고 논의되는 장이기 때문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발언은 다른 의원의 방해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에게 미리 통지를 하기만 하면 의장의 허가가 없어도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지방의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회의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 의회가 의제와 관계없는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는 것이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제83조)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의 금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서는 의원이 의제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발언할 수 있는 의사진행발언(제33조제3항 및 제38조), 신상발언(제38조) 및 5분자유발언(제38조의2)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할 경우 이러한 규정들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의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 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 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 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발언의 통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지명을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발언하게 하고 그 외의 것은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게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발언신청은 서면이나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36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은 제한없이 발언하되 의원의 발언시 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8조의2(5분자유발언) ①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청원 및 주요 도정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2시간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발언신청순서에 따라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의원 1명이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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