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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065 요청기관 전라북도 회신일자 2021. 2. 24.
안건명 「노인복지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경로당이나 그 밖에 경로당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제37조 등 관련) 등
  • 질의요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경로당이나 그 밖에 경로당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ㆍ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단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규정(3호)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여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고 경로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에 따른 비용 보조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요지와 같이 미신고 경로당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해당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57조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미신고 경로당 운영자를 벌칙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노인여가시설이 노인복지법령에 따른 설비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신고 경로당을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한 경로당처럼 비용 보조 대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신고 경로당의 경우 노인여가시설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미신고 경로당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의 근거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조례로 미신고 경로당이나 그 밖에 경로당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질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활동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나목 및 라목에서 정한 자치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운영비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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