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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167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회신일자 2021. 6. 22.
안건명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 원칙은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이하 “부산시동구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동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결정이 최고 수준의 재난상황일 경우 긴급하고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서 위기경보의 근거법령으로 들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에서는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부산시동구조례 제5조제1항은 재난안전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긴급하고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부산시동구조례 제5조제1항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에 지원금 지급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위기경보 단계와 무관하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자에게 생활안정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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