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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168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신일자 2021. 6. 30.
안건명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 외의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 외의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노인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치매관리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인 치매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하 “서초구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제1호)하도록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0세 이상의 구민(제1호), 치매환자(제2호), 치매환자의 가족(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초구조례안은 「치매관리법」과 달리 경제적 측면 외에 개인적 행복이나 건강증진을 고려하여 치매환자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서초구조례안의 내용이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도록 한 「치매관리법」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서초구에서는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 외의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서초구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초구조례안에 따르면 치매환자 등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서
    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2.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
    3.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구민
    2. 치매환자
    3. 치매환자의 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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