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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194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회신일자 2021. 6. 22.
안건명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조제2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등의 부담 주체를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제2호사목에서는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등을 시·군·구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예방 및 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실시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 일정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감영병예방법이나 재난안전법 등에서는 감염병 백신을 접종한 자에게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된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안전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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